공지사항 l 밀양시 통합방재시스템 


알림센터

Integrated disaster prevention system

현재 위치

> 알림센터 > 공지사항

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 알림

작성일
2014-10-10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 :
219

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 2(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)와 2013년 개정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2조의 3(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)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밀양시청 재난관리과 방재담당 신찬근(359-5519)으로 연락 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