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 2(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)와 2013년 개정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2조의 3(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)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자세한 내용은 밀양시청 재난관리과 방재담당 신찬근(359-5519)으로 연락 주세요